입주절차에 대한 진행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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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납부확인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양잔금, 옵션잔금(해당세대) 전액을 입주 전까지 완납
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날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하는 날 기준으로
미납된 금액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중도금 대출 확인 해당세대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대출금을 상환하시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세대는 입주 전 은행을 방문 하셔서 상환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전환세대는 입주 전 은행을 방문 하셔서 상환확인서 및
전환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선수관리비 납부
선수관리비란 입주 초기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입주 시 일정액의 관리비를 선납하고 퇴거 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선수관리비는 단지별, 평형별로 상이하므로 납부 전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증 발급
발급장소 : 입주지원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분양/옵션대금 납부영수증,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중도금 대출상환/전환 확인서(해당세대) 등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열쇠수령
세대 키 수령은 입주증과 선수관리비 납부 확인 후 가능합니다.
입주매니저와 함께 세대 내 시설물 확인과 각종 계량기 검침 후에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대 키 수령 이후에는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입주
입주 초기 혼잡이 예상되오니 관리사무소로 사전에 문의하시어 이사일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삿짐 반입 시에는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출하셔야
하오니 입주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완료된 이후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취득세자진신고, 납부/소유권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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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열쇠를 인수받으셔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하신 후, 해당 동주민센터 및 읍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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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열쇠를 인수받으셔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하신 후, 직접 혹은 법무사 업무대행을 통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시기-
사용검사일(준공) 이전 잔금납부 세대
사용검사일(준공)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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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준공) 이후 잔금납부 세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납부세액-
과표금액
아파트 분양대금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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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별 취득,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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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을 선납하신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신 금액이 과표가 되오니 취득세 신고 시 당사발급 종합영수증 (입주시 발급)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경과 후 납부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열쇠를 인수받으셔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하신 후, 직접 혹은 법무사 업무대행을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납부 세대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납부 세대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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