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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1.10 대통령령 제27780호]

[별표 4] 일부개정 2017.1.10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6조제1항제2호관련)

하자의 범위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 10년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당초 : 사용검사일 2016.8.12 이전 현장
  • 변경 : 사용검사일 2016.8.12 이후 현장
시설공사 세부공종 당초 변경 시설공사 세부공종 당초 변경
마감공사 미장, 수장, 도장, 도배 1 2 목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2 3
타일, 옥내가구 2 2 수장목공사 1 3
석공사 - 2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설비공사 3 3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2 2 정보통신공사 통신신호, TV공청, 감시제어, 가정자동화, 정보통신설비 2 3
옥외급수,
위생관련
공동구, 저수조, 정화조 관련 2 3 홈네트워크설비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기기, 단지공용시스템공사 2 3
옥외급수 관련공사 2 3 소방시설공사 소화,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3 3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설비
열원기기, 공기조화, 냉방, 닥트, 배관, 보온, 자동제어 2 3 방재설비공사 2 3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3 3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2 3
급배수 및
위생설비
급수, 온수공급, 배수, 통기설비공사 2 3 잡공사 옥내설비(우편함,무인택배시스템 등) 3 3
위생기구설비, 철 및 보온공사 2 3 옥외설비(담장,울타리,안내시설물 등) 3 3
특수설비공사 2 3 금속공사 1 3
가스설비 가스설비공사 2 3 대지조성공사 석축공사,옹벽공사,배수공사,토공사 2 5
가스저장시설공사 3 3 포장공사 3 5
창호공사 창문틀 및 문짝, 창호철물공사 2 3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근Con'C, 특수Con'C, 프리캐스트Con'C공사 4 5
창호유리공사 1 3 콘크리트공사 5 5
커튼월공사 - 3 철골공사 일반철골공사 3 5
조경공사 식재, 조경시설물, 조경부대시설, 관수 및 배수공사 2 3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2 5
조경포장공사, 조형물공사 2 3 조적공사 일반벽돌, 점토벽돌, 블록공사 2 5
잔디심기공사 1 3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5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배관배선, 피뢰침, 동력설비, 수배전 2 3 지붕공사 지붕, 홈통 및 우수관공사 4 5
전기기기공사(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1 3 방수공사 방수공사 4 5
수·변전설비, 발전설비공사 3 3 지반공사 기초공사, 지정공사 3 10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3 3 기타 주요구조부(기둥, 내력벽) 10 10
조명설비공사 1 3 보,바닥 및 지붕 5 5

※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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