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1.10 대통령령 제27780호]
[별표 4] 일부개정 2017.1.10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6조제1항제2호관련)
하자의 범위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 10년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당초 : 사용검사일 2016.8.12 이전 현장
- 변경 : 사용검사일 2016.8.12 이후 현장
시설공사 | 세부공종 | 당초 | 변경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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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공사 | 미장, 수장, 도장, 도배 | 1 | 2 |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2 | 3 |
타일, 옥내가구 | 2 | 2 | 수장목공사 | 1 | 3 | ||
석공사 | - | 2 | 신재생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설비공사 | 3 | 3 | |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 2 | 2 | 정보통신공사 | 통신신호, TV공청, 감시제어, 가정자동화, 정보통신설비 | 2 | 3 | |
옥외급수, 위생관련 |
공동구, 저수조, 정화조 관련 | 2 | 3 | 홈네트워크설비 |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기기,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2 | 3 |
옥외급수 관련공사 | 2 | 3 | 소방시설공사 | 소화,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3 | 3 | |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설비 |
열원기기, 공기조화, 냉방, 닥트, 배관, 보온, 자동제어 | 2 | 3 | 방재설비공사 | 2 | 3 | |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3 | 3 |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2 | 3 | |
급배수 및 위생설비 |
급수, 온수공급, 배수, 통기설비공사 | 2 | 3 | 잡공사 | 옥내설비(우편함,무인택배시스템 등) | 3 | 3 |
위생기구설비, 철 및 보온공사 | 2 | 3 | 옥외설비(담장,울타리,안내시설물 등) | 3 | 3 | ||
특수설비공사 | 2 | 3 | 금속공사 | 1 | 3 | ||
가스설비 | 가스설비공사 | 2 | 3 | 대지조성공사 | 석축공사,옹벽공사,배수공사,토공사 | 2 | 5 |
가스저장시설공사 | 3 | 3 | 포장공사 | 3 | 5 | ||
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 창호철물공사 | 2 | 3 | 철근콘크리트 | 일반철근Con'C, 특수Con'C, 프리캐스트Con'C공사 | 4 | 5 |
창호유리공사 | 1 | 3 | 콘크리트공사 | 5 | 5 | ||
커튼월공사 | - | 3 | 철골공사 | 일반철골공사 | 3 | 5 | |
조경공사 | 식재, 조경시설물, 조경부대시설, 관수 및 배수공사 | 2 | 3 |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 2 | 5 | |
조경포장공사, 조형물공사 | 2 | 3 | 조적공사 | 일반벽돌, 점토벽돌, 블록공사 | 2 | 5 | |
잔디심기공사 | 1 | 3 |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 5 | ||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
배관배선, 피뢰침, 동력설비, 수배전 | 2 | 3 | 지붕공사 | 지붕, 홈통 및 우수관공사 | 4 | 5 |
전기기기공사(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 1 | 3 | 방수공사 | 방수공사 | 4 | 5 | |
수·변전설비, 발전설비공사 | 3 | 3 | 지반공사 | 기초공사, 지정공사 | 3 | 10 | |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3 | 3 | 기타 | 주요구조부(기둥, 내력벽) | 10 | 10 | |
조명설비공사 | 1 | 3 | 보,바닥 및 지붕 | 5 | 5 |
※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