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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료는 각 현장별 공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의하여 할인율이 정하여지며,
선납할인료의 계산은(선납금액×선납할인율×선납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선납하실 경우의 혜택은 분양대금에 대하여 선납할인료가 과세표준금액(총분양대금-선납할인료=과세표준액)에서 제외 되므로 추후 취등록세 납부시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1. 계약서 재발급 절차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계약자 본인이 내방하시면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확인을 한 계약서를 발급
2. 구비서류
- 분실공고한 신문원본(공신력이 있는 일간지에 한함)
- 분실각서(계약자 자필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1.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여 또는 매매여부를 고객님께서 선택하여야하며 절차 및 구비서류는 상기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2. 명의변경시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득한 사업지인 경우 반드시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잔금을 납부하시면 분양권 전매를 하실 수 없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해당되는 지분만큼 다시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므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 명의변경 절차
해당 분양사무소 명의변경 일정확인 → 매매(증여)계약서 작성 → 부동산 실거래신고 후 필증교부(증여시 계약서 검인) → 중도금대출 승계 및 상환(대출세대 한하여 해당은행 방문) → 명의
변경 예약 및 계약체결(권리의무승계 회사확인 날인) → 명의변경 완료
2. 명의변경 구비서류
※필요서류(각1부씩)
-매매시 공통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중도금대출실행세대,대출상환완료 세대는 대출상환영수증) , 분양계약서원본(아파트,발코니확장/옵션)
-증여시 공통서류 : 검인 날인된 증여계약서,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중도금대출실행세대,대출상환완료 세대는 대출상환영수증), 분양계약서원본(아파트,발코니확장/옵션)
-매도인/증여자 : 인감증명서(매매시 부동산매도용, 증여시 일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인감도장
-매수인/수증자 :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인감도장
※매수인 대리시(매도인 대리 불가) : 위 서류와 추가로 위임장1부,인감증명서1부,대리인신분증
중도금 납부안내문 등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지 변경은 해당 아파트 분양사업소 방문 하시거나 본사 문의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CC스위첸 분양소식은 스위첸 홈페이지(www.switzen.com)의 [분양정보]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문의 또는 KCC건설(02-513-550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