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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입주 후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사무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비품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에 발생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시 징수하고 퇴거시 환불하거나, 새
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 정산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입주지정 기간내에 입주한 세대는 열쇠수령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입주지정 기간내에 미입주하신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이 발급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는 계약자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대리인으로 오신 가족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주예정 당일 해당계좌로 입금하고 오시면, 당일 입금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
에서 현장수납이 불가하오니,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평일로 입주예정일을 잡으시기나, 인터넷뱅킹(이체한도확인) 등을 이용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양금 완납처리가 안된 상황에서는 이사 및 입주가 불가하므로 필히 완납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금 계좌로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가능하며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 절차를 입주증 발급 전에 미리 마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시거나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공휴일에는 은행업무가 불가하오니 주말 및 공휴일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평일에 대출관련 업무를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점검일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안전관리상 세대방문은 불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보존등기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존등기는 준공(입주시기 바로 전) 후 6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